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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2023학년도 2학기 취득학점 포기제도 시행 안내

 

취득학점 포기제도 시행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취득학점포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대상자들의 참여 바랍니다.

(관련 규정:「학사운영 규정」 제51조 참조)

 

– 아 래 –

 

1. 신청대상

등록학기 7회 이상, 102학점[학사운영규정 제57조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 또는 학과(부)의 경우 106학점] 이상 취득한 재(휴)학생

 (학사편입생은 4학년인 학생만 가능, 복수전공 학생은 제외)

 

2. 포기학점

최대 6학점 가능. 졸업 이전 1회만 신청 가능 (단, 신청시기에 이수 중인 과목은 제외)

 

3. 포기가능 과목

 a. 2013년 2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

 b. 2014년 1학기부터 이수한 교과목 중 해당 교과목 폐지 및 유사과목 미개설로 인하여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에 한해 신청가능 (폐강교과목이라도 유사과목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KUPID → 수업 → 학부 삭제(유사폐지)과목에서 유사과목 조회 가능

 

4. 신청기간 (졸업 전 1회만 신청 가능) : 11월 6일(월) 10:00 – 11월 24일(금) 17:00
 

5. 신청방법 : KUPID > 학적/졸업 성적사항 취득학점포기신청에서 직접 포기과목 선택 후 신청

 

6. 주의사항

 a. 교양필수, 전공필수, 교직필수 과목 등 교과과정상 필수과목은 포기 불가.

 b. 학점 포기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되 증명서에 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하고 성적은 “W”로 표기한다.

 c. 재수강 중인 과목은 학점포기할 수 없으며, 학점포기 신청 후 포기처리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d. 한 번 취득학점 포기신청 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반드시 졸업요구학점을 확인한 후 신청 요망. 학점 포기를 통해 특정학기 취득학점이 17(18) 미만이 될 경우 조기졸업 신청(제58조) 및 졸업우수생 선정(제79조, 4학년은 취득학점 제한 없음) 등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확인 후 신청)

 

2023. 10.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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